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정하고 윤리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을 윤리행동지침에 명시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도경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윤리규범, 반부패, 공정거래, 정보보안 및 각종 법규위반 리스크 등 정도경영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직원과 외부이해관계자가 불공정거래, 윤리규범 및 지침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