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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행동지침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임직원이 효율적으로 윤리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 등을 정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전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으로 삼아 선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윤리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를 준수한다.
  • ③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한다.
  • ④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⑤ 회사의 예산 집행시 예산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⑥ 상위관리자는 문서 또는 수치의 조작을 지시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이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문서나 수치의 오류는 즉시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⑦ 내부 임직원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⑧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⑨ 문란한 사생활이나 부실한 업무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않는다.
  • ⑩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⑪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및 직장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직문화를 저해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금전거래
  •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금품(현금, 상품, 회원권, 항공권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환, 화분 등의 수령은 검소한 수준에서 허용한다.
  • ④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대출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 및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정도경영실에 신고한다.
3. 향응(접대)
  • ①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② 금액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업소에서의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편의수수
  • ①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회사의 내부 행사(부서단위 행사, 동호인활동 등)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량, 숙박, 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5. 임직원 존중
  • ①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③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명분으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금지한다.
  • ④ 인권을 존중하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⑤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을 금지한다.
  • ⑥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⑦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6. 준법
  • ①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기준, 내부규정에 따라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투명하게 관리 한다.
  • ② 조세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다.
  • ③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경쟁업체 등과 생산, 가격, 입찰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경쟁업체의 정보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임직원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신뢰 학보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사와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 ⑧ 임직원은 관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7. 정보보안 및 자산관리
  • ① 회사의 보안관리 규정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 ② 고객/협력사/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내부 규정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며, 불법/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회사의 경영관리 및 기술/영업비밀 등의 보안이 필요한 내부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 절차를 준수한다.
  • ⑤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기밀사항, 내부정보 및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사내 정보자산 및 주요 데이터 등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산관리 및 정보 유출 피해 방지에 노력한다.
  • ⑦ 회사의 자산 및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⑧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환경보호
  • ① 임직원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에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③ 환경영향 개선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의 환경자원 보호와 오염방지, 생태계 보존 및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
9. 윤리규범(윤리행동지침) 준수 및 비윤리행위 신고
  • 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③ 임직원은 상사로부터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도경영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윤리규범 위반사항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변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징계 처리한다.
附 則
제 1 조 (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차)
제 3 조 (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차)
제 4 조 (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